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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

여유로움과 낭만이 있는 감성 글램핑
지치고 힘든 일상을 떠나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

디자인이란?

물품의 형상, 색채, 모양,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.
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.

1. 디자인 등록요건

① 공업상 이용가능성 : 공업적으로 물품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이여야 합니다.
② 신규성 : 출원되기 이전에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
③ 창작성 : 출원되기 이전에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.

2. 디자인 출원등록절차 : 출원 - 심사(일반심사/일부심사) - 등록

3. 비용 / 기간 / 필요서류

방식 비용 기간 필요서류
일반심사 150,000원 13 ~ 15개월 출원인정보,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7면도 (정육면도 + 사시도)
우선심사 250,000원 2 ~ 3개월 출원인정보,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7면도 (정육면도 + 사시도),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, 기타 우선심사 요건 충족 서류
일부심사 150,000원 2 ~ 3개월 출원인정보,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7면도 (정육면도 + 사시도)

* 특허청 관남료 감면시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*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이 경우, 신규성의제를 주장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.
* 7면도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샘플 등을 보내주시면 도면 대용 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. (추가비용발생)
* 등록 결정 시 등록성사금이 청구됩니다.
* 디자인권 설정등록(1-3년차) 후 권리 유지를 위해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